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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회 등이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채용 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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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제④항]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발급 신청 주체: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채용기관·단체의 장
* '체육회등'이란 법 제18조의13제①항에 따른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를 말합니다.
** 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이 주체가 됩니다.
□ 발급 대상: 체육회 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최종합격, 재계약 포함)
*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지도자의 경우도 채용기관과 채용예정자의 동의가 있으면 발급 가능하므로, 체육단체 등의 경우 채용 시 발급하기를 권고합니다.
□ 필요 서류 ▶ 신청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1. 요청공문
2.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첨부
3. 개인·민감정보 동의서(별지 제2호) 첨부
4. 발급동의서(별지 제3호) 사본 첨부
□ 신청방법
1. 채용기관이 필요한 서류와 작성방법 등을 안내
가. 선수, 지도자, 체육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으로 근무하신 모든 이력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위반행위란 폭력, 성비위,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징계가 심의·의결된 원인 행위를 말합니다.
- 위반행위는 결격사유 조회 등 채용 규정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여 주십시오.
- 위반행위 기재는 본인이 동의 및 신청서에 체크,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 신청서류는 채용예정대상자 본인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라. 개명을 하신 경우 개명 전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용예정자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채용예정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
3. 채용기관이 서류를 취합하여 스포츠윤리센터에 발급 요청(공문발송)
가. 전자문서 발송 시 '문서24 등록기관'에서 '스포츠윤리센터'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전자우편(메일)을 주실 경우 msbg@k-sec.or.kr로 발송하여 주십시오(메일전송 시 확인전화 필요).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사전송(FAX)로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문의: 02-6256-1053, 02-6256-105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