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스포츠윤리센터
고객소통 광장
2021-08-09
스포츠윤리센터 포스터_체육지도자 채용시 징계 이력 확인서 발급 홍보 포스터 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3제4항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체육지도자 채용" 시
스포츠윤리센터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징계이력을 확인해야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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