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법정 의무교육 안내]
스포츠윤리센터 법정 의무교육을 소개합니다!
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교육대상] 전 체육인(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학부모 등)
[교육시간] 1시간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2. 체육지도자 재교육
[교육대상] 체육지도자(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교육시간] 6시간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윤리 런(learn)"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사이트 바로가기
▶ 교육 문의: 1533-2876

2022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기간 : 2022.5.16(월)~2022.11.30.(수)
대상 : 전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 학부모 등)
교육과정 :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체육지도자 재교육
문의 : 1533-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