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4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실명 뿐 아니라 가명이나 제 3자 명의로도 가능하며, 이 때 연락가능한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명신고의 경우 첨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with@k-sec.or.kr)로 보내주십시오.
한편, 정식 사건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사건 처리결과 안내를 위하여 실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
스포츠윤리센터
상담 · 신고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 비리 신고는
안전하고 깨끗한 스포츠 일터를 만들기 위한 의롭고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누구든지 안심하고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 비리 상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상담·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계 인권침해”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폭력, 성폭력을 포함한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활동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스포츠 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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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점심시간 오전 12:00~오후 01:00 / 저녁시간 오후 06:00~오후 07:00)
토요일, 공휴일에는 온라인 상담신고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7층 권익보호팀 (우:04168)
방문: 평일 오전 09:30 ~ 오후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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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로 우편을 보내주시면 상담사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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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피해자·관계인, 사건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인 등은 인권침해 또는 비리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