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
스포츠윤리센터

상담 · 신고

  • 상담 · 신고
  • 상담 · 신고 이용안내

1.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 비리 신고는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 비리 신고는
안전하고 깨끗한 스포츠 일터를 만들기 위한 의롭고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누구든지 안심하고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 비리 상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상담·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계 인권침해’란?

  • “체육계 인권침해”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폭력, 성폭력을 포함한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활동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스포츠 비리’란?

  • "스포츠 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 1)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입시비리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와
    • 2)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2. 상담 및 신고 방법

  • 1
    온라인 상담 · 신고

    상담

    • 피해자 또는 제3자는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 해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신청 시 법률·의료·심리적 구제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심리상담만 원하시는 때에는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 피해자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신고함으로써 조사가 진행됩니다.
      (신고는 제3자신고 및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 2
    전화 상담 · 신고
    상담전화
    1670-2876 / 02-6256-1057

    평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점심시간 오전 12:00~오후 01:00 / 저녁시간 오후 06:00~오후 07:00)
    토요일, 공휴일에는 온라인 상담신고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방문 및 우편
    상담 · 신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7층 권익보호팀 (우:04168)

    방문: 평일 오전 09:30 ~ 오후 05:30
    (점심시간 오전 12:00~오후 01:00 / 저녁시간 오후 06:00~오후 07:00)
    스포츠윤리센터로 우편을 보내주시면 상담사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7층 권익보호팀(우편번호 04168)
    전화
    전화 : 1670-2876 / 02-6256-1057
    팩스 : 02-6256-1097

온라인 상담 및 신고 처리절차

  • 01 상담 및 신고

  • 02 개인정보 이용동의

  • 03 본인인증

  • 04 상담 및 신고접수

  • 05 접수완료

  • 06 담당자 확인 및 답변완료

온라인 상담 및 신고접수 확인 방법

  • 01 상담 · 신고접수 조회

  • 02 본인인증

  • 03 상담 및 신고접수 확인

3. 신고인 등 보호

  • 신고인·피해자·관계인, 사건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 신고인 등은 인권침해 또는 비리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