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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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 지원 사업 안내

스포츠윤리센터  2026년도 피해자지원사업 안내  피해자 지원 제도란?  스포츠 인권침해·비리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 기여 및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  신청 방법  지원 신청서 및 필수 서류 구비 후 대표메일(with@k-sec.or.kr)로 제출 스포츠윤리센터 통합신고관리시스템(www.speth.or.kr) '피해자 지원' 신청  신청기간  2026. 2월 ~ 2026. 12월 단,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범위  기본지원 초기 상담, 정서·지지 상담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연계 등  의료지원 최대 200만원 피해 관련 정신적 치료비용 피해 관련 신체적 치료비용  상담지원 최대 200만원 심리검사(1회) 심리상담(연12회)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법률지원 최대 300만원 상담 및 소송 관련 비용(법률 상담·자문, 변호사 보수, 기타 제반 비용 등)  주거지원 최대 200만원 소속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숙소, 기숙사 등에서 일시 퇴소 시 긴급 거주 비용  체육활동지원 최대 100만원 종목·체력, 재활을 위한 체육활동비 개인종목 국내대회 참가를 위한 비용  모든 유형을 합하였을 때 최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대상  Ⅰ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체육단체 임직원 의료, 상담, 법률, 주거  선수 체육활동  Ⅱ Ⅰ 유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비체육인 상담  센터에 상담·신고 이력이 있는 피해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형제·자매 및 동료 등 관계자 상담  Ⅲ Ⅰ 유형 피해자의 유족(직계가족, 배우자, 형제·자매) 상담  Ⅰ 유형 피해자의 유족(직계가족, 배우자) 법률  Ⅰ 유형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및 해당하는 단체의 임직원에 한함.  제출 서류  [붙임] 피해자 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참고  기본 서류 외 지원 항목별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일괄 제출하여야 함  지원 예외  센터 상담·신고 관련하여 피해자가 조사중인 사건의 피신고인이거나 또는 기관에서 징계의결 요구중에 있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동일한 피해 사실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지원받는 경우  동일·유사 피해자 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스포츠윤리센터

※ 피해자 지원 유형별 신청 양식은 [자료실] - [서식자료] - '2026년 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 지원 신청 서식' 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