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법의 제정·시행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영리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 단,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신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 관련 서식에 따라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접수 및 처리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이동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 표
구분 부서 직위 이름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정보화사업팀 팀장 김기현 02-6256-1022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정보화사업팀 대리 안길환 02-6256-1024
  • 담당자 :

    안길환

  • 전화 :

    02-625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