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의 피해자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체육계 인권침해, 스포츠 비리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상담, 의료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 기여 및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체육계 인권침해, 스포츠비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스포츠윤리센터
상담・신고 이력이 있는 자
지원내용
기본지원
  • 인권침해, 스포츠비리 사건 피해자 상담・지지

  • 피해자지원 관련 문의 응대

경제적지원
  • 의료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
  • 상담지원
    피해자와 가족의 심신・정서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 법률지원
    소송(형사)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 지원
  • 체육활동지원
    피해에 따른 선수의 운동 공백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 주거지원
    기숙사 등 주거생활이 곤란한 피해자의 임시 주거시설 연계・지원
연계지원
  • 심리치유를 위한 기관 연계, 성폭력 등 성범죄 피해 관련 피해자지원기관 등 피해사실에 따른 유관 기관 연계

지원절차
  • 1
    피해자지원 신청
    (홈페이지 등)
  • 2
    신청확인·상담
  • 3
    서류검토·보완
  • 4
    적격여부
    확인·결정
  • 5
    지원금 지원
  • 6
    사후관리
    (설문조사 등)
지원문의
피해자지원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스포츠윤리센터 1670-287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 :

    권익보호팀

  • 담당자 :

    이주연

  • 전화 :

    02-6256-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