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결정을 검토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인 및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 사건에 대해
2025년 8월 1일 이후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윤세진
02-6256-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