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제도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결정을 검토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권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에 따라 2025년 8월 1일부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신고인 및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직계 가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기간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 사건에 대해
    2025년 8월 1일 이후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윤세진

  • 전화 :

    02-6256-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