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서 :

    경영지원팀

  • 담당자 :

    김효정

  • 전화 :

    02-6256-1045